면세 한도는 얼마? 초과시 세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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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 초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해외 여행 가실 때 면세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이 세금 관련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한도(USD 800)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면세 한도 및 한도 초과시 세금에 대한 정보와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 한도 금액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설정한 한도는 미국 달러(USD, $) 800입니다.

면세 구매 한도 제도는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 되었으며 도입 당시 10만 원으로 설정 됐었습니다. 그러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 → 1996년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면서 400달러로 인상 → 2014년 9월 600달러로 변경 → 2022년 9월에 미화 800달러로 인상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8일부터 내국인이 출국 시 5,000달러 이상 면세품 구매를 제한하는 구매 한도를 폐지했고, 같은 해 9월 6일부터는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했다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후 적발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한도 초과 세금 계산 및 자진신고시 세금 감면


한도 초과 세금 계산

한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96조 2항) 다만 입국 시 기준 범위 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 범위 내에서 (20만 원 한도 /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시 세금 계산 방법은 구입한 물품 가격에 간이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관세 = 과세 가격 × 세액 (간이세율)
  • 과세가격 = 물품을 살 때 실제 지불한 가격 (영수증에 표시된 가격)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의 간이세율 (단, 일반품목 기준)이 적용됩니다.

간이세율을 이용한 세금 계산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먼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가격을 확인합니다.
  2. 그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3. 만약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4. 그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 해외에서 1,000달러 가치의 물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200달러입니다. 이 200달러에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0달러가 됩니다.



자진신고시 세금 감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세의 30% (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40달러였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이 40달러 중 30%인 12달러가 감면되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8달러가 됩니다. 단, 이 감면액은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3,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면세한도 800달러를 제외하면 세금 계산 대상액은 2,200달러이며, 여기의 20%인 440달러가 한도초과에 대금이며, 여기서 최대 20만원 (USD/KRW 환율 1,300원 기준154달러)를 감면 받게 되어, 최종 납부해야할 세금은 286달러가 됩니다.

  • 구매금액 3,000달러 – 면세한도 800 = 과세 대상 금액 2,200달러
  • 2,200달러 X 간이세율 20% = 440달러
  • 자진신고시, 최대 20만원 감면(154달러)으로, 440달러 – 154달러= 286달러
  • 원화로 한다면, 440달러는 환율 1,300원 이군 572,000원이고, 최대 200,000원을 감면받아서, 372,000원이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286달러 X 1300원 = 약 372,000원)


고가 시계/가방 등 고급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관세 계산 방법


위의 계산은 일반 물품 한정 계산 방식이며, 고급 시계나 가방 등은 일반과 고급으로 구분되는데요, 면세범위 ($800)를 제외한 구입금액이 1,923,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에 해당하며,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입니다.

고급 제품에 해당 될 경우, 해당 금액(1,923,000원)까지는 15% (288,450원)를 적용 받고, 초과 금액부터는 45% 의 간이세율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달러 짜리 고급 시계를 구매한 경우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1,300원 기준)

  1.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 계산: 5,000달러 – 700달러 = 4,200달러
  2. 원화로 환산: 4,200달러 × 1,300원/달러 = 5,460,000원
  3. 기준금액까지의 세금 계산: 1,923,000원 × 15% = 288,450원
  4.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세금 계산: (5,460,000원 – 1,923,000원 = 3,537,000) × 45% = 1,591,650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88,450원 + 1,591,650원 = 1,880,100원입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감면 최대 200,000원을 적용시 1,680,100원이 됩니다.

고가 제품의 경우, 45%로 세율이 급증하기에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되니 해외에서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추가 관세까지 고려가 필요합니다.





면세한도 초과 신고 방법


한도 초과 신고 방법은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있음으로 체크한 뒤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기 싫다면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또한 미리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품 종류 및 금액에 대한 상세 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관 신고 후 고지를 받은 금액은,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즉시 납부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기한이 있습니다.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만약 한도 초과 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미신고가 적발 되었을 경우 신고 불이행(관세법 제241조5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재를 당하게 된다.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습 신고 불이행 (2년 내 2회 초과) 시에는 60%가 부과 됩니다. 

또한 타인의 물품을 대리 반입 등 고의적 누락 시에는 통고처분이나 검찰에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하는게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다는데, 나는 안걸리겠지 등등의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일이 날 수 있으니 면세 한도를 초과 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상품에 따른 별도 구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 : 최대 2병 (2L 이하로 USD 400달러 이하)
  • 담배 : 최대 200개비 (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불가)
  • 향수: 최대 60 ml



주요 Q&A

(Q) 가족끼리는 한도 금액 합산이 가능한가요?
(A) 인별 과세가 기준으로 가족 사이라도 면세 범위 한도의 합산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900달러의 가방을 반입할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가 됩니다. 즉 800달러를 초과하는 100달러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Q)  술·담배·향수는 USD 800 면세 범위에 포함될까?
(A) 아닙니다. USD 800의 기본 한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가 허용 됩니다.

(Q) 미성년자는 기준이 다른가요?
(A)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3명 (미성년자 1명 포함) 주류 5병을 샀을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한 술은 4병 (성인 인당 2병까지 가능)이고 한병은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기준은 상이하며, 관심이 있으시다면 역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많은 직장인 분들의 세금 연말정산과 관련한 글 링크를 참고용으로 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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