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모든 것 (증여세 기준, 계산, 현금/부담부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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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부모/조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인)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 받은 총금액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의 납부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 가이드(링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증여재산가액−면제한도)×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는 증여 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증여 받은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분산해서 면제 한도 금액만큼 증여를 할 시 세금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 미성년자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 2천만원 증여, 10년 후 성인 비과세 한도 5천만원 증여 진행)



증여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이고 면제한도가 2천만원이며, 세율이 20%라고 가정해봅시다.

누진공제액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세=(1억원 − 2천만원) × 20% − 100만원=1,800만원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미성년/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공제한도 6억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증여대상별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금액별 증여세 산출 기준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증여 금액이 적을수록 증여세율은 낮아지며, 증여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세율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 금액이 1억원일 경우 증여세율은 20%이지만, 증여 금액이 5억원일 경우 증여세율은 40%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 금액에 따라 적절한 증여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누진공제액에 대한 정보


누진공제액은 소득이나 수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단어로, 양도세, 상속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사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이나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의 원리를 따릅니다. 누진공제액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 그 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의 납부 방법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시의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 재산을 보호하고 납세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때 2번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 걸쳐 납부하는 내는 것을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증여 규모가 큰 사람들은 연부연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부 주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 즉 해외 거주자의 경우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납부이나 원칙이지만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기도 합니다.


증여 방법 중 현금 증여와 부동산(부담부 증여)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차이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는 각각 다른 세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 외에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는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이거나, 성인이긴 하지만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녀라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도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 금액에 증여세 금액까지 가산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반면 현금으로 증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 2억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란,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 등의 담보권리가 설정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자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양도’에 해당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유산분할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고 가족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이고 자산에서 채무를 뺀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부담부 증여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취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 계산 예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액 = 증여액 x (채무인수액 / 증여가액)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경우: 10억 X 세율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2억 4천
  • 5억 원의 채무액(대출/임대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 (10억 원 – 5억 원) X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9천만 원
    -> 이 경우 채무를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처럼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양도세가 늘어나는 증여세보다 적다면 부담부증여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를 남겨 드리니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부동산 규제지역에 관한 설명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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