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하는 2가지 방법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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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시라면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실텐데,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고용주가 우선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익년 초에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한 후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납부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연봉 변동 현황을 연중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또는 고지할 의무가 없기에, 당해년도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익년도 초에 해당년도의 정확한 소득이 확인이 되면 그에 맞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도에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책정 및 납부
  • 2023년 중에 연봉 변동 발생으로 월 급여 변동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는 계속 2022년 연봉 기준으로 납부
  • 2024년초 확인된 2023년 연봉을 기준으로 2023년에 원래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산정 후 기 납부된 금액과 비교 후 2024년 4월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보통 4월에 발생하며, 그 달에는 월급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회 방법은 1) PC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과 2)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C 접속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연말정산 내역을 클릭 후 로그인하여 조회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로그인 후 조회 화면 ↓↓↓)

조회된 금액에 (-)가 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 그냥 금액만 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추가 납부 대상으로 4월에 61만원 월급에서 추가 공제 되었습니다 ㅠ)



모바일에서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 및 설치 하시고 민원여기요 메뉴를 누르고 조회 내에서 연말정산 조회하는 메뉴를 통해 PC와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 부담이 크다면, 회사에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5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공단에 접수가 아닌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편리 합니다.



전년도 전체 소득이 확정되어야 진행 가능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연말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연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익년 4월이 아닌, 퇴사시점에 그해에 받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필요 금액을 산정해서 퇴직 금액 할때 함께 반영됩니다.

※ 2022년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가 약 300만명 (환급 발생), 소득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약 290만명, 보수가 늘어난 950만명(추가 납부 대상) 수준 이었다고 합니다.

추가 납부는 마음이 쓰리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득이 늘어나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이란?

(정의)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 징수한 근로 소득세를에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및 근로 소득공제를 하면 ‘근로 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에 각종 소득 공제 항목들을 적용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 공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해당된다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특별공제(각종 보험료, 의료/교육비, 주택자금 및 기부금 등)
  • 연금 보험 납입료 공제
  •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 공제 항목을 반영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전년에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존에 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 만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 계산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를 위한 과표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산출 세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산출 세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뺴줌으로서 최종 결정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연간 소득액)과 연관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공제 금액이 세액 공제보다 크고, 세액 공제는 세금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공제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대출금들도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데,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소개 및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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