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쌰빠민] 2026년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총정리

안녕하세요! 청년 취업과 고용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 고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견 제출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원 대상: 청년 고용 및 취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청년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30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공고 원문에 첨부된 HWP 파일(입법예고 공고문 및 개정령안)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 입법예고 기간 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의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신 후, 담당 부서인 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 명진아, 전화번호: 044-202-7447)로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본 포스팅은 2026년 04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사업의 원문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세요. ([샤빠민] 2026년 4월 청년지원금 총정리 | 주거·취업·창업까지 10가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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