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그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놓치는 경우가 많죠.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등 핵심 사업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우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받은 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신체활동 지원(목욕, 배변, 식사, 이동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동행, 직장·학교 등 이동 도움)을 월 최대 699시간까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단가는 시간당 16,150원이며, 자부담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수급 자격 인정 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대상: 등록 장애우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소득 기준 충족자.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교부 품목이 다르므로 본인 장애 유형에 맞는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욕창 예방 방석·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수동·전동휠체어, 흰지팡이, 독서확대기 등 총 100여 종 이상의 보조기기를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으로 교부합니다. 품목별 내구연한이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보조기기 관련 세부 정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보조기기센터(rehabkore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도 있으므로, 사전에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 등 관련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맞춤형 수동휠체어, 의지(義肢)·보조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기준액은 최대 약 209만 원으로, 본인부담은 10%(약 21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가능.
신청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급여 적용 신청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 보조기기 구입 → 급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4. 장애우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우. 중증 장애우, 여성 장애우, 고령 장애우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및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 일자리 연계 등 취업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취업 지원사가 1:1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중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워크투게더(worktogether.or.kr)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5.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바우처)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의사 소견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장애 등록 전 조기 개입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음악재활, 행동·놀이·인지재활, 감각·운동재활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월 22만 원(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월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 장애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먼저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진행하세요.
- 📅 중복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보조기기의 경우 교부사업(복지부)과 건강보험 급여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소득 기준이 완화된 사업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제한이 있었던 사업들도 2024년 이후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소득이 높아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보세요.
- 🗓️ 내구연한과 재신청 시기를 관리하세요. 보조기기는 품목별로 내구연한(보통 5~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교부 날짜를 별도로 메모해두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 잘 모르겠다면 복지로 콜센터(☎ 129)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에 문의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반드시 챙기세요. 서울, 경기, 부산 등 각 시·도에서 국가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도 꼭 확인해보세요.
본 포스팅은 2026년 06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사업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관련 지원금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2026-06-06) 의료비·건강검진 정부지원금 총정리)
